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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생계급여 지급 날짜 안내: 추석 연휴를 고려한 조기 지급과 그 중요성

by 6초전 2024. 9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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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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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생계급여 1인 가구 14.40% 인상 - 청자야

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8445원, 4인 가구는 572만9913으로 결정했습니다. 이에따라 소득·재산이 없는 1인 가구가 받을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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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기 지급일: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.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,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.

- 9월 조기 지급: 2024년 9월의 경우, 생계급여 지급일이 추석 연휴(14~18일)와 겹치기 때문에, 지급일이 7일 앞당겨져 9월 13일에 지급됩니다.
이는 수급자들이 명절을 맞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생계급여의 중요성


- 경제적 지원: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. 2024년 7월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167만 명이며, 매월 평균 지급액은 약 7,600억 원에 달합니다.

- 명절의 의미: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중요한 명절입니다. 생계급여의 조기 지급은 수급자들이 명절을 보다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,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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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생계급여 1인 가구 14.40% 인상 - 청자야

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8445원, 4인 가구는 572만9913으로 결정했습니다. 이에따라 소득·재산이 없는 1인 가구가 받을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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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지급 절차


- 지자체의 역할: 각 지자체는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조정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급여 예상액 확인, 전자 결재, 지급 의뢰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.
- 모니터링: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,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생계급여 수급자 안내


- 정보 전달: 각 지자체는 수급자들에게 SMS, 유선 연락, 현장 방문 등을 통해 9월 13일에 생계급여가 조기 지급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.
- 수급자 수: 대구 지역의 경우, 8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약 11만 8천여 가구이며, 이 중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약 8만 4천여 가구입니다.


2024년 생계급여 지급 날짜는 9월 13일로 조정되어, 수급자들이 추석을 맞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배려되었습니다.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, 수급자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,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.


결론

2024년 생계급여 지급 날짜는 9월 13일로 조정되어, 수급자들이 추석을 맞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배려되었습니다.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, 수급자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,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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